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 지원
  •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개요
  • 자주 묻는 질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란?

교육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생의 성격특성과 아동·청소년기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하는 정서·발달정도를 평가하고,
학생 개개인의 성격특성에 맞는 양육과 교육 정보를 학부모님께 제공합니다.
더불어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경우 적절한 도움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거법률
  • -「교육기본법」 제27조
  • -「학교보건법」 제2조, 제7조, 제7조의2, 제9조, 제11조, 제18조의2, 제19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의2, 제20조의4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3
검사목적
  • -학생의 성격특성과 긍정적 자원 파악 및 안내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학생정서·행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하고 예상되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조치
  • -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학교생활 및 학습의 어려움을 예방 및 관리
검사대상
  • -초등학교(공민학교 포함) 1·4학년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포함) 1학년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1학년, 특수학교, 각종학교
  • 단, 검사 주체인 학교장이 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상자(학생) 제외처리 가능
  • 제외 예시 : 신체적·인지적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대상자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등
검사내용
  • -학생 개개인의 성격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적 제안제시
  • -정서·행동문제 대응, 학교폭력피해, 자살 징후 등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관리, 기초학력지원 등 학생에 대한 학교 내외의 체계적 관리기반 조성
  • -검사도구 : 학교급별용 1종 (초등학교 : CPSQ-Ⅱ, 중·고등학교 : AMPQ-Ⅲ)
검사절차
  • -2단계 검사(학교 온라인/서면 검사-1차, 전문기관 심층검사-2차)
  • -온라인(NEIS)/서면 검사 :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특성검사
  • -심층검사 :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심층평가 실시
  • 1차 검사(학교)
    온라인/서면검사
  • 학교상담·면담
    문제유형/심각성 확인
  • 관심군 선별
    일반관리군/우선관리군/자살위험군
  • 전문기관 2차 조치
    Wee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 병·의원
    전문치료/상담
  • 학교 내 지속관리 체계
    관심군 학교 내 상담 및 전문기관 의뢰 등 지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