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위기개입 및 지원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는 학교 위기 사안(학생 자살, 안전사고, 자연재해 등) 발생 후 학교 구성원의 심리회복과
학교 본연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위기개입 관련 정보제공, 학교응급심리지원 교육, 학교관리자 학교위기대응 교육, 시도교육청 학교위기대응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응급심리지원 교직원 교육

학생 자살, 안전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충격, 교직원의 업무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

*학교응급심리지원 : Psychological First-Aids for Schools(PFA-s)

  • 대상:중대 위기사안(학생자살, 재난, 안전사고 등) 발생 학교
  • 방법:학교현장 지원 또는 비대면 교직원 화상교육(50분 내외)
  • 일시:상시 운영, 교육 일정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 내용:
    • -학교 위기상황에서의 학교응급심리지원 절차 및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반응 이해
    • -학교 위기 상황에서의 사안 공지 방법(교사, 학생, 학부모), 위기소통 방법
    • -학교 구성원의 심리안정화, 애도과정, 심리회복 지원 방법
  • 신청:02-6959-4542

위기개입 관련 유선 안내 및 정보제공

학교 현장에서 경험하는 위기사안(학생 자살, 안전사고, 자연재해 등) 대처 관련 유선 상담 및 정보제공

  • 대상:학생 자살 · 자살시도, 자해, 코로나19 확진자 등 발생학교 교직원
  • 내용:위기 수준 상황별 대처 방법에 대한 유선 안내 및 정보제공
  • 문의:02-6959-4542

학교관리자 학교위기대응 교육

학교위기사안(학생자살, 재난, 안전사고 등) 발생 시 학교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학교관리자의 위기대응 역량 강화

  • 대상: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교관리자
  • 방법:집합 또는 비대면 화상 교육
  • 일시:연 2회(상세 일정은 교육부 공문으로 안내)
  • 내용:
    • -학교 응급심리지원 및 위기개입 지원체계 이해
    • -위기상황 별 학교 관리자의 역할 및 교육청 지원체계 이해
    • 교육 세부주제는 변동 가능
  • 문의:02-6959-4542

시도교육청 학교위기대응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학교위기사안(학생자살, 재난,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 실무자의 위기 개입 역량 강화

  • 대상:시도교육청 학교위기대응 담당자 및 위기개입 실행기관 실무자 등
  • 방법:집합교육
  • 일시:연 1~2회(상세 일정은 교육부 공문으로 안내), 1박 2일
  • 내용:
    • -학교 응급심리지원 및 위기개입 지원체계 이해
    • -학교 위기개입 사례 중심 컨설팅 및 토의
    • -학교 위기개입 프로그램
    • 교육 세부 주제는 변동 가능
  • 문의:02-6959-4542